반응형 실업1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대상 인정 기준 강화(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오는 31일부터 실업급여 반복수급자(5년 내 3회 이상 수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반복수급자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실업인정 주기도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또한, 허위 구직활동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구직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 개편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을 기존 **4개(일반·장기·반복·60세 이상·장애인)**에서 **3개(일반·반복·60세 이상·장애인)**로 변경했다. 장기수급자와 일반수급자는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관리된다. 실업인정 기준 강화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 출석이 강화된다. 반복수급자는 매 실업인정 시 의무 출석해야 하며, 일반수급자는 1·4·8차에 출석해야 한다.반복수급자 실업인정 단계별 관리1~3.. 2025.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