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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자 대상 인정 기준 강화(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해블리러블리 2025. 3. 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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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실업급여 반복수급자(5년 내 3회 이상 수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반복수급자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실업인정 주기도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또한, 허위 구직활동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구직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 개편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을 기존 **4개(일반·장기·반복·60세 이상·장애인)**에서 **3개(일반·반복·60세 이상·장애인)**로 변경했다. 장기수급자와 일반수급자는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관리된다.

 

실업인정 기준 강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 출석이 강화된다. 반복수급자는 매 실업인정 시 의무 출석해야 하며, 일반수급자는 1·4·8차에 출석해야 한다.

  • 반복수급자 실업인정 단계별 관리
    • 1~3차: 실업인정 주기 2주 단축, 구직활동 집중 관리
    • 4차 이후: 실업인정 주기 다시 4주, 그러나 적극적 구직활동 2회 이상 필수
    • 8차 이후: 매주 1회 이상 구직활동 필수

특히, 반복수급자는 2차 실업인정 시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위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받는다.

 

 

일반수급자 구직활동 기준 강화

일반수급자의 구직활동 의무도 강화됐다.

  • 구직활동 필수 인정 시점이 기존 5차 → 4차로 앞당겨짐
  • 취업특강 인정 횟수 3회 → 2회로 축소, 재취업과 직접 관련된 과정만 인정

 

 

반복수급자 실업급여 감액 추진

고용부는 반복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 내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3번째부터 최대 50% 감액될 예정이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 대기기간도 7일 → 4주로 연장된다.

이번 개정으로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적극적인 재취업을 유도하고, 허위 구직활동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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