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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반 아끼는 방법(상복세 안내는 방법)

by 해블리러블리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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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세 개편…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 개편, 75년 만의 대전환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을 추진한다. 2028년부터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되며, 상속인은 자신이 물려받은 몫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또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하는 최저한도가 설정되며,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금 혜택이 커진다.

유산취득세란? 기존 유산세와 차이점

현재의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상속인이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개인이 실제로 물려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이로 인해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0억 원이고 배우자가 10억 원, 자녀 두 명이 각각 5억 원을 상속받는다면 현행 유산세에서는 1억3200만 원의 세금을 나눠 내야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세금이 0원이 된다.

상속세 공제 확대 및 다자녀 혜택 강화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과 함께 상속세 공제 제도를 개편한다.

  • 배우자 공제: 기존 8억6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
  • 자녀 공제: 자녀 1인당 5억 원 공제 (예: 자녀 2명 = 10억 원 공제)
  • 인적공제 최저한도: 10억 원까지 상속세 면제

이러한 변화로 인해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남긴 15억 원을 자녀 셋이 5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 현재는 2억400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유산취득세 도입 후에는 세금이 0원이 된다.

상속세 부담 감소 효과

정부의 개편안이 시행되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 상속재산 3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각각 10억 원씩 나눠 받을 경우, 현재 4억40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유산취득세 도입 후에는 1억8000만 원으로 약 59% 줄어든다.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를 상속하는 경우: 현재 기준으로도 세 부담이 컸던 지역에서 큰 폭의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

향후 전망과 국회 논의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만약 법안이 확정되면 2028년 1월 1일부터 유산취득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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