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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달달이 받는 방법(보험금 매달 300,000원 받기)

by 해블리러블리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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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노후 연금·서비스로 활용 가능해진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유동화 방안이 올해 3분기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상품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유동화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을 대상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후소득을 강화하고, 요양·건강관리 서비스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도 가능해진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2023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노후 소득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국내 노인 빈곤율은 39.2%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기존 종신보험은 사망 후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나, 금융당국은 이를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해 노후생활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및 조건

유동화 대상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 담보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 보험료 완납된 계약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
✅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없음

반면, 변액종신·금리연동형 종신·단기납 종신보험은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초고액 사망보험도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중 상당수가 유동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즉시 유동화 가능한 계약은 약 33만 9000건(총 11조 9000억 원 규모) 에 달한다.

🔹 사망보험금 활용 방식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식은 크게 연금형서비스형 두 가지로 나뉜다.

1️⃣ 연금형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처럼 매월 수령할 수 있다. 최소 월 납입 보험료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수령 기간과 비율을 선택할 수 있어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2️⃣ 서비스형
사망보험금을 현금이 아닌 요양시설, 건강관리(헬스케어), 간병 서비스 등의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생애 전반에 걸친 종합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도입 일정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2025년 3~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실무협의체(TF)를 통해 상품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확정하는 단계이며, 준비된 보험사 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노후 소득 보장: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해 생활비 부담 완화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 연금 또는 헬스케어·간병 서비스로 수령 가능
보험산업 혁신: 보험사가 종합 노후 관리 서비스 제공자로 변모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단순한 보험 개념을 넘어, 노후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종합 금융 서비스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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