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0일 현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상황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라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3일, 서울시는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제 이후 해당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와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각각 0.72%, 0.69% 상승하여 7년 만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집값 상승과 갭투자 증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는 3월 19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 구의 모든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적용되며, 해당 지역 내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기존 52.79㎢에서 163.96㎢로 약 3배 확대되어,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27%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구 단위로 지정한 최초의 사례로,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양테크노밸리,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검암역세권 등 4곳에서 해제 전후 거래량을 비교한 결과, 해제 이후 거래 필지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